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고지서를 받은 뒤 방식부터 정하지 않으면 한 번에 큰 금액이 빠져나가거나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분납과 납부유예는 신청 기한이 납부기한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어서, 늦게 알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 글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과 기한, 홈택스 납부 순서, 분납과 납부유예 조건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기준은 법정 납부 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는 점입니다.
설명은 국세청 안내를 인용한 언론 보도와 종합부동산세법 기준이며, 기준일은 2026년 11월 5일입니다. 2026년 귀속분 개인별 세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안내를 인용한 조세일보 보도(2025년 11월 26일), 2026년 11월 5일 기준)
제1장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 가운데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 경우에 내는 국세입니다. 기본공제는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이며,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합니다. 2026년 12월 15일은 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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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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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 12억원
기본공제(일반 ·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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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15일
법정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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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가능 여부는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금액으로 따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300만원이면 농어촌특별세 60만원을 더해 360만원이므로 분납 기준을 넘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00만원이면 합계 240만원이어서 분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5년 귀속분은 약 62만9천 명에게 총 5조3천억원이 고지되었습니다. 2026년 귀속분 고지 인원과 금액은 국세청 발표 전이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안내를 인용한 조세일보 보도(2025년 11월 26일), 2026년 11월 5일 기준)
제2장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순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므로 위택스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일시납부, 분납, 납부유예 가운데 해당 조건에 맞는 방식을 정합니다.
분납과 납부유예는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일시납부는 홈택스·손택스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고지서로 냅니다.
납부 후 홈택스에서 납부내역을 조회해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처: 조세일보 보도(2025년 11월 26일), 택스타임즈 보도(2025년 12월 1일), 2026년 11월 5일 기준)

제3장일시납부와 분납, 납부유예를 표로 비교합니다
| 구분 | 조건 | 신청과 납부 기한 | 추가 부담 |
|---|---|---|---|
| 일시납부 | 조건 없음 | 12월 15일까지 전액 |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
| 분납 |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 300만원 초과 | 12월 15일까지 일부, 나머지는 2027년 6월 15일까지 | 이자상당가산액 없음 |
| 납부유예 | 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주택분 세액 100만원 초과, 소득 기준 충족, 담보 제공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 | 유예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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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초과
분납 기준(농어촌특별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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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6월 15일
분납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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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
납부유예 주택분 세액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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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의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로 2025년 보도에 나왔습니다. 납부기한 3일 전은 2026년에는 12월 12일 토요일이므로, 실무에서는 12월 11일 금요일까지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예 이자율은 2025년 보도 기준 연 3.1%였고 2026년 이율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요율은 자료마다 달라 홈택스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조세일보 보도(2025년 11월 26일), 택스타임즈 보도(2025년 12월 1일), 2026년 11월 5일 기준)

제4장납부 전에 놓치기 쉬운 5가지 조건
우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를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만 250만원이어도 합계가 300만원이므로 기준은 합계로 따집니다.
납부기한 3일 전이 마감이라 12월 중순에 알아보면 늦습니다.
9월 16일~30일에 놓쳤다면 납부기한까지 추가 신고가 가능했다는 2025년 안내가 있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6월 15일을 넘기면 남은 분납분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출처: 택스타임즈 보도(2025년 12월 1일), 조세일보 보도(2025년 11월 26일), 2026년 11월 5일 기준)

제5장납부한 뒤 확인할 것
납부를 마쳤다면 홈택스 납부내역에서 금액과 날짜가 맞는지 확인하고 영수 내역을 저장해 둡니다. 분납을 택했다면 2027년 6월 15일 납부 일정을, 납부유예를 택했다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이 개시될 때 유예세액을 내야 한다는 점을 기록해 둡니다.
(출처: 조세일보 보도(2025년 11월 26일), 2026년 11월 5일 기준)
태그: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부세 분납, 종부세 납부유예, 홈택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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