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과 IRP에 얼마를 더 넣어야 하는지 계산하다 보면 한도와 공제율이 헷갈립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만 대상이므로, 연말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올해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글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구간, 환급액 계산, 연말 전에 확인할 조건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원입니다.
설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이며 기준일은 2026년 11월 4일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11월 4일 기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지부터 봅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가 15% 구간이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각각 16.5%와 13.2%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26년 12월 15일까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소득세 공제액은 135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3만 5천원까지 포함하면 148만 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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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공제 한도
연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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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합산 공제 한도
연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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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15% 또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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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11월 4일 기준)
납입하고 공제받는 순서 4단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는 올해 이미 낸 금액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남은 한도만큼만 채우면 되므로 순서대로 점검하면 과납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의 2026년 납입 합계를 각 금융회사 앱에서 조회합니다.
합산 900만원에서 납입액을 빼고,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넘지 않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연말에는 이체 한도와 입금 마감 시각이 있으므로 금융회사별 안내를 확인하고 12월 중순 이전에 납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11월 4일 기준)

공제율과 환급액을 표로 봅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환급액은 한도와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한도를 모두 채웠을 때의 최대 공제세액이며, 실제 환급액은 본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세액공제율 | 15% | 12% |
| 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 연금저축 공제 한도 | 600만원 | 600만원 |
| IRP 합산 공제 한도 | 900만원 | 900만원 |
| 합산 900만원 납입 시 공제세액 | 135만원 | 108만원 |
|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 148.5만원 | 118.8만원 |
| 연금저축 600만원만 납입 시, 지방소득세 포함 | 99만원 | 79.2만원 |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끼리 옮기는 이체 금액도 납입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좌를 옮겼다고 해서 공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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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 최대
1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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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초과 최대
11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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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만 600만원
79.2~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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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11월 4일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은 소득세 공제액에 10%를 더한 계산값입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6가지 조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는 한도만 알아서는 부족하고, 아래 조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놓치는 금액이 없습니다.
- ✔연금저축 공제 대상은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 ✔900만원 합산 한도는 IRP와 함께 채웁니다.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채웠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울 수 있습니다. - ✔본인 총급여가 5,500만원 기준의 어느 쪽인지 봅니다.
총급여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기준선 근처라면 공제율이 15%와 12%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입은 해당 연도 안에 끝냅니다.
2026년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중에 납입해야 하므로 연말 이체 마감 시각을 미리 확인합니다. - ✔계좌 이체는 납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옮겨 온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환급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의 세금 범위에서 적용되므로 표의 금액은 최대치로만 이해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11월 4일 기준)

납입한 뒤 확인할 것
납입을 마쳤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이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르면 해당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의 IRP 납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의 연금계좌 추가납입 허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편안의 확정 여부와 시행 시기는 국회 의결 이후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현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올해 연금저축과 IRP 납입 합계를 먼저 확인하고, 연금저축 600만원과 합산 900만원 한도 안에서 부족한 금액만 12월 중순 전에 납입하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공제세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148.5만원, 초과이면 118.8만원이 기준입니다.
(출처: 삼일PwC 2026년 세제개편안 요약, 2026년 8월 3일 자료 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2026년 11월 4일 확인)
- 삼일PwC Tax News Flash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8월 3일 자료)
태그: 연금저축세액공제, IRP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저축한도,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