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카드를 많이 썼다고 자동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을 넘기지 못하면 공제액은 0원이고, 문턱을 넘긴 뒤에도 결제수단에 따라 같은 지출의 공제액이 두 배까지 달라집니다.이 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시작 기준, 계산 순서, 공제율과 한도, 남은 기간 점검 조건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기준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한다는 것입니다.설명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발표와 국세청 홈택스 안내 기준이며, 기준일은 2026년 11월 5일입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초에 정산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2025년 7월 31일 발표), 2026년 11월 5일 기준) 목차1. 총급여 25% 기준2. 계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