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이자 줄이기 | 기준일 2026년 11월 8일
대출을 받은 뒤 월급이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좋아졌는데도 금리가 그대로라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금리인하요구권이고, 2026년 2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자동 신청하는 방식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은 금리인하요구권의 근거와 신청 사유, 대상 대출, 영업점 신청과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 순서, 회신 기한과 반영 시점, 연도별 수용률 통계, 거절됐을 때 확인할 것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설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기사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참여 금융회사와 서비스 범위는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2월 25일 게시 기준)
목차
1.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권리인가
2.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 대출을 표로 봅니다
3. 신청 방법은 영업점과 마이데이터 두 가지입니다
4.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 순서와 지켜야 할 규칙
5. 회신 기한과 인하 금리가 적용되는 시점
6. 수용률 통계로 보는 현실
7. 거절됐을 때 확인할 것과 마지막 점검
1.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권리인가
2.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 대출을 표로 봅니다
3. 신청 방법은 영업점과 마이데이터 두 가지입니다
4.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 순서와 지켜야 할 규칙
5. 회신 기한과 인하 금리가 적용되는 시점
6. 수용률 통계로 보는 현실
7. 거절됐을 때 확인할 것과 마지막 점검
1.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권리인가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좋아진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년 6월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법으로 제도화되었고, 은행법에는 제30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019.6
4개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
10영업일
수용 여부와 사유 통지 기한
2026.2.26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 시행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2월 25일 게시 기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11월 1일 게시 기준)
2.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 대출을 표로 봅니다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신청 사유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올라간 경우, 그 밖에 차주가 개선됐다고 판단하거나 은행이 정한 사항입니다. 소득과 재산 증가에는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자산 증가, 부채 감소가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득·재산 |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자산 증가, 부채 감소 |
| 신용 | 개인신용평점 상승 |
| 기타 | 차주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사항, 은행이 정한 사항 |
대상은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대출입니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처럼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이 해당하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같은 제1·2금융권이 대상으로 소개됩니다.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 예적금·청약·펀드·신탁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는 대출, 별도 승인이 필요한 대출은 금융회사별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처럼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반기에 한 번 이상 먼저 알려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11월 1일 게시 기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3년 3월 3일 게시 기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2월 25일 게시 기준)
3. 신청 방법은 영업점과 마이데이터 두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류는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하는 자료가 안내되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에서는 가계대출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대출 메뉴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항목을 이용합니다.
| 구분 | 영업점·뱅킹 앱 |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 |
|---|---|---|
| 신청 방식 |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동의 후 자동 신청 |
| 서류 | 신청서와 소득·재직 증빙 | 사업자 연결 정보 활용 |
| 대상 | 금융회사별로 상이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
마이데이터 방식은 2026년 2월 26일 시행되었고, 2025년 12월 17일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데서 출발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3년 3월 3일 게시 기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2월 25일 게시 기준)
4. 마이데이터 자동 신청 순서와 지켜야 할 규칙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최초 1회 동의하면 이후 자동으로 신청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이용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참여 사업자의 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STEP 2자동 신청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서비스에 가입하고 동의합니다.
STEP 3보유 대출 정보를 최신화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쳐 보유 대출 정보를 불러옵니다.
STEP 4대상 대출을 선택합니다
자동 신청할 대출을 고릅니다.
STEP 5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접수됩니다.
STEP 6신청과 결과 이력을 확인합니다
앱에서 신청 내역과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기 신청은 월 최대 1회이고, 대행에 대한 동의는 연 1회 다시 확인합니다. 사업자를 바꾸려면 동의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자동 신청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2026년 2월 26일 기준 1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입니다.
참여 규모는 같은 날 기준 70곳으로 마이데이터 13곳과 금융회사 57곳이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은행 13곳, 상호금융 2곳, 보험 17곳, 카드 6곳, 캐피탈 19곳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산 개발을 마치면 2026년 상반기 안에 114곳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당시 밝혔으므로, 내가 쓰는 곳이 참여 중인지는 신청 전에 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2월 25일 게시 기준)
5. 회신 기한과 인하 금리가 적용되는 시점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2021년 보도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사는 통상 10일 이내라고 소개했는데, 영업일 기준 표기는 2021년 보도자료가 더 구체적입니다.
수용되면 인하 금리는 금리변경 약정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정을 따로 체결하지 않는 일부 보험사는 권리를 행사한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결과는 전화, 서면, 문자,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지받는다고 소개되었습니다. 수용되지 않으면 금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23년 기사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금리가 오르는 불이익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11월 1일 게시 기준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3년 3월 3일 게시 기준)
6. 수용률 통계로 보는 현실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연도별 신청과 수용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 | 신청건수 | 수용률 | 이자감면액 |
|---|---|---|---|
| 2022년 | 254.4만건 | 31.2% | 1,905억원 |
| 2023년 | 396.1만건 | 35.7% | 3,203억원 |
| 2024년 | 389.5만건 | 33.7% | 2,236억원 |
| 2025년 상반기 | 163.8만건 | 28.8% | 767억원 |
수용률은 2023년 35.7%에서 2025년 상반기 28.8%로 내려왔습니다. 신청건수에 수용률을 단순히 곱하면 2024년에는 약 131만 건 정도가 인하된 셈인데, 이는 공식 수용 건수가 아니라 단순 곱셈으로 가늠한 값입니다.
핵심은 열 건 신청해서 서너 건이 받아들여지는 정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소득, 직위, 거래 실적, 연체 여부 같은 개선 사유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가입자 수와 대출 보유 가구 비율, 수용률이 20% 올라간다는 가정을 두고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에 따른 추정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2월 25일 게시 기준)
7. 거절됐을 때 확인할 것과 마지막 점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 준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습니다. 예시로는 소득과 직위 같은 신상 정보, 수신 거래와 부수 거래, 대출 상환과 고금리 대출 축소, 카드 이용 행태, 연체 정리가 들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불수용 사유를 유형별 표준 서식으로 통지하고, 대출 기간 중 연 2회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정기 안내를 하며, 수용 건수와 수용률, 이자감면액을 반기마다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신용평점 상승, 부채 감소 같은 사유를 증빙과 함께 준비합니다.
내 대출이 대상인지 봅니다 ✔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기록합니다 ✔
불수용 사유와 개선 항목을 보관해 다음 신청에 반영합니다.
다시 신청할 시점을 정합니다 ✔
마이데이터 정기 신청은 월 최대 1회이며 사유가 달라졌을 때 다시 신청합니다.
정리하면 대출 금리에 신용상태가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개선 사유와 증빙을 챙겨 영업점이나 마이데이터로 신청한 뒤 10영업일 안의 회신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금융감독원 1332에서 받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2월 25일 게시 기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11월 1일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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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록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2월 25일 게시) https://fsc.go.kr/no010101/863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년 11월 1일 게시) https://fsc.go.kr/no010101/76792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3년 3월 3일 게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29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2월 25일 게시) https://fsc.go.kr/no010101/863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년 11월 1일 게시) https://fsc.go.kr/no010101/76792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3년 3월 3일 게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299
태그: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조건, 마이데이터 금리인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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